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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제30조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32조의2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제34조의4 인증취소제34조의5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제35조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36조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37조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38조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제39조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40조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1조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조의2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제42조의3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제42조의4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조문 27 / 124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는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8.4, 2023.9.12>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2>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ㆍ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12>
1.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3.12>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3.1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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